양양군의 멋대로 행정…공유수면에 카페 신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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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초 환경운동연합

양양군이 공유수면에 카페 신축허가를 내주는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속초환경운동연합은  양양군이 작년과 올해 내준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수십건을 공개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은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4-3의 경우은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신축공사(451.49제곱미터)를 한다고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환경연합이 현장 확인해보니 바닷가 바로 앞에 대형 커피숍이 들어간다는 것이다.일반철골 구조를 가설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지역에서 수상레저시설을 비롯해 서핑레저 휴게공간,야영장,레저사업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목적은 다 현행법 위반이다. 공유수면관리법이 정한 가능한 목적은 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 같은 대형 시설 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가뜩이나 난개발 후유증으로 해안침식이 심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는데 바닷가 공유수면에 카페 허가 내주는 게 제정신이냐.거기가 개인사유지냐”고 비판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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