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2023/ 3.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나오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시 어떤 조건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했는지 그 기준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하고, 더 세부적으로 “자치단체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행사개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 함.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 설명하고 있다.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격려가 필요한 경우”의 의미란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초과 달성되고 있거나,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되어 격려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격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식사제공이 가능한 대상이 구체화됐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의 의미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포상을 받았거나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대상이 명확하다. 아쉽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공무원도 거의 없다.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해 공로 포상이 수여되는 사례가 속초나 고성지역에 거의 없다. 그런데도, 이 시장이나 함 군수는 거의 매일 격려 회식을 하고 있다.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회의 참석자는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나, 회의는 구체적인 일시·장소, 참석대상 및 목적·내용이 문서로 사전에 계획되어 통보된 경우만을 의미함”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런 사례도 드물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에나 식사제공이 가능하다. 이 조항을 이 시장이나 함 군수가 도피처로 생각하고, 1장짜리 밥 먹는 ‘회식 결의 문서’를 만들고 법적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게 정말 양심에, 뇌에 털 난 짓이다.
식당회의 자체가 문제로, 청사 회의실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형식적인 회의문서로 방패를 만들고, 회의를 빙자해 회식을 즐기는 행위가 어찌 정당할 수 있겠나? 주민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제하는 게 옳다. 이 시장은 거의 회식비를 하루 30만 원 정도씩 쓰고 있다. 너무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로 밥을 사는 경우에도 ‘속초시 또는 고성군’ 명의로 밥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부행위가 된다고 규정했다.
속초시 명의로 식사를 제공하라는 취지는 시장이 그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이상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시장이나 군수가 예산으로 주민들과 밥 먹으면서 정치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편집위원 김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