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아야진 해수욕장 군유지(아야진 230-3/317제곱미터)를 민간업자에게 넘기려는 근거로 공유재산및 물품 관련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법에 위배되므로 고성군의회가 승인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법 3조는 공유재산 처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등 4가지다.
그러나 아야진 해수욕장 군유지 처분은 이같은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처분으로 인한 이득은 온전히 민간업자에게만 돌아가고 그것도 막대한 수익을 안겨 줄 뿐이다는 것이다. 군유지가 편입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천문학적 수익이 그냥 발생한다.
또한 군유지 대신 대토를 받는 다고 고성군 관계자는 밝히고 있으나 어딘지 언급를 회피하고 있고 아야진 해수욕장 금싸라기 땅에 비교될 수 있는 대토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를 수용하고 대토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를 봐주기 위해 대토를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방식이라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공가치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 이 토지는 인도로 사용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공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우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업자에게 수의계약식으로 넘기는 방식은 투명한 절차에 위배된다.
고성군의회는 9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 A씨는 “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고성군 의회는 군유지 매각 승인을 하면 안된다.그렇지 않으면 민간업자들과 야합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의원들 입장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업체는 논란의 군유지를 확보해 이 일대에 350실 규모의 대규모 숙소를 지으려고 고성군에 개발계획을 신청해 놓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