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진해수욕장 숙박시설 사업의 3가지 의문점…주민이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낸 질의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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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고성군 의회 의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낸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아야진 해수욕장 숙박시설 사업 진행이 투명하지 못하고 의문점이 많다는 반증이다.행정이 밀어 부치는 사업에 대해 의회가 검증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포문이다.고성군 의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의구심은 증폭되고 법정 쟁송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주민 박모씨의 문제점 제기와 보완요청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토지 교환이라는 대토다.그는 “사유재산인 임야와 도로용지의 고성군 잡종지 교환은 교환대상이 불가한 것으로 법규에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그런데 고성군 의회는 군유지를  대토 형식으로 매각하다는 군청에서 넘긴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니 행안부에 질의해서 ‘권한 남용 여부 ‘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게 주민의 요구다.주민은 공유재산 운영기준 18조를 근거로 대고 있다.고성군이 인도용 이 군유지를  내주지 않으면  아야진해수욕장 숙박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제기사항은 대토의 교환토지대상의 소유권에 관한 점이다.교환대상 토지인 아야진리 산 224-2번지등은 통일교 소유다. 2024년 7월 현재까지 등기부상 그렇게 돼 있다. 그렇다면 올해 5월 의회가 이를 심의할 당시 소유자가 여전히 통일교이기에 교환 결의요청 대상 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즉 남의 땅을 갖고 사업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고성군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사업시행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못했지만 통일교 측에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 또한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세 번째는 시행사 대표자에 대한 신용평가 문제다. 대표자 서강연은 거주지등 부동산에 대해 많은 채무가 걸려 있고 근저당도 설정돼 있다. 대표자의 관련기업 이름으로도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고 등기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대표자가 투자한 기업의 자본금이 미미해서 1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숙박시설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서를 받을 필요가 있고 대표자의 금융기관 예치금 명세 요청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민의 요청은 의회가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고 이제라도 이같은 의문점을 해소할 책무가 고성군의회에 있다.앞뒤 안 가리고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공평한 잣대로 집행해야  하고 이게 안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파행이 빚어질 우려가 다분하다. 시행사인 동진글로벌씨앤씨는 고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마치 사업이 순항하는 듯 홍보하고 있다. 과연 그런건지 고성군 의회가 조속히 답변할 차례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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