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진해수욕장 군유지 멋대로 처분하는 고성군과 이를 승인한 의회…똑같은 요청 다른 업체는 불허 고무줄 잣대,주민들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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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 도로변 군유지 매각 관련 고성군의회가 ‘조건부 승인’을 한 것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아야진 주민 다수는 “법과 형평성 원칙을 어기고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처사”라면서 반발하며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고성군의는 9일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달아  고성군이 제출한 개발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유사사례에서는  고성군이 불허했다.

이번에  승인이 난 토지 바로 옆 땅을 소유한 주식회사 K는  2022년 고성군을 상대로 아야진해수욕장 도로변 군유지(아야진리 230-10)에  진입로 일부를 허락애 달라는 낸 소송에서 패했다.당시 판결에 따르면  “고성군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K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업체는  이같은 기각결정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해지자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의 2년뒤 이런 판결의 정반대 결정을 했다.조건은 동일한데  그때는 안되고 지금은 된다는 것이다.여기에다가 고성군은 ‘대토’라는 꼼수를 써가면서 같은 군유지를 매각 진입로로 내주는 결정을 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이번에 355실 생활형 숙박을 짓겠다는  개발업체 역시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일뿐 인데 고성군은  허가했다.이로인해  ‘누군 되고 누구는 안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고성군의 제멋대로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대토다.대토는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야진해수욕장 금싸라기 땅 행정재산을  민간업체에게 내주는 것 자체가 공공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대토방식은  군유지 101제곱미터와 인근 임야를 교환한다는 것인데  해수욕장 노른자땅과 임야를 교환하는 방식 자체가 말도 안되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논란의 군유지는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한다.법조계에서는 “  고성군이 법위에 군림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이같은 특혜로  개발업체는 엄청난 부당이득을 그냥 손에 쥔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부 주민들은  이같은 고성군과 의회의 처사에 맞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B씨는 “ 고성군의 제멋대로 행정을 좌시할 수 없다. 행정이 주민편이 아니라 업자편이고 이런 식이면 군유지를 원하면 모두 매각해야 할 판이다. 아주 나쁜 선례다”고 지적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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