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특혜 의혹…김철수 전 시장에 징역 5년, 당시 관광과장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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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속초시 행정에 대한 외부 신뢰, 공무원 사기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며 “이 범행으로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특정 정치권 인사와 연계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정치적 이득을 도모한 점 등을 들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관광과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무 권한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인사상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송구하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과 A씨는 2020년 관광 테마시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자본금 12억 원을 가장 납입한 뒤 금융기관 대출금 약 30억 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유용·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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