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동 해안 ‘시유지 포함’ 초고층 특혜 개발 의혹…시유지 2,500평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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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초 영랑동 해변

속초시가 영랑동 해안가 일대 토지 용도변경을 강행하면서 특혜 및 유착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불과 40여 일 만에 공동주택 불허 지역이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로 돌연 전환된 데다, 이 과정에서 속초시 소유의 시유지 2,500여 평까지 특정 민간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속초시가 지난 7월 7일 공고한 「속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공고 제2025-676호)에 따르면 영랑동 148-188번지 일원, 약 4만㎡(1만2천여 평) 규모의 공업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이곳은 ‘할리스 앞’으로 불리는 영랑동 해안도로변에 위치하며, 바다와 바로 맞닿아 있는 속초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자 탁월한 해안 조망을 자랑하는 상징적인 지역이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의 핵심은 속초시가 불과 40여 일 만에 당초 계획을 180도 뒤집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23일 공고된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이 분명히 불허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7일자 재공람 공고에서는 돌연 공동주택이 허용되었고, 심지어 용적률 300%, 최고 35층까지 건설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맞춤형 용도변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용도 변경 대상지에 속초시 소유의 시유지 2,500여 평(8364제곱미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용도 변경으로 인해 이 시유지의 가치 또한 급등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의 자산인 시유지가 투기성 개발에 제공되는 셈이다.

속초시는 이번 용도변경의 배경으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파트 짓고 싶으면 민원만 넣으면 되느냐”, “아파트 부지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민원으로 성립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속초시의 결정을 ‘경악할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은  이런 상황에 뭐하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추산 적어도 10개동 이상이 지어지는 속초최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될 전망이다. 속초해변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 ‘난개발’에 집어 먹히는데  침묵하고 있는 시의원들에게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시민들은 향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의원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곳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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