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위법 공무원 중징계…이모 전관광과장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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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사위원회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련 징계에 회부된 속초시 전 관광과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라는등 공무원 5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결정했다.

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에서는 속초시 전 관광과장 이모씨에 대해 강등, 박모 전팀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3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강등처분을 받은 이모 전과장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이날 강원도의 징계 결정은 행안부의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속초시가 요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통해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사업허가를 내주는 위법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또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으로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2 댓글

  1.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비하면 너무 약한 징벌이다ㅡ속초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시민은 영원히 기억하고 경계의 표본으로 삼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무리들과 아부로 호가호위하는 이들도 공개해야 한다ㅡ현 시장에 아부하는 이들도 언잰가는 화살을 피할수 없을것이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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