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민 체험단에게 9월 17일 속초항에서 출항하는 롯데관광 추석 특별 전세선인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로 일본(사카이미나토~가나자와~마이즈루)을 기항한 후 9월 21일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4박 5일 코스의 추석맞이 크루즈여행 상품을 제공했었다.
체험단 비용은 1인당 약 230만 원 중 자부담은 약 90만 원이고, 그 외 140만 원은 속초시에서 지원했다.
속초시가 비용을 지급한 근거는 ‘속초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 7. 26. 제정 시행)’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회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에는 이병선 속초시장이 크루즈체험단을 사실상 이끌고 가서 일정을 같이하고 크루즈 선상에서 간담회를 하는 등 개최한 방식이 비록 조례에 따라 여행경비를 지원했다고 해도 ‘직 성명을 밝힌 방법’으로 지원했으니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나. 직무상의 행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4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방법’은 기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조례에 근거해 월 2만 원씩 시장 명의(직명 밝힘)로 금품을 입금한 경우 법에 위반된다는 중앙선관위 답변 사례도 있다.
시민 최 모씨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크루즈는 사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베니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르웨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에서는 크루즈 제한 또는 금지를 추진하는데, 그 원인으로 환경 오염이나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병선 시장 치적 만들기에 생각 없이 세금을 펑펑 쓰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