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직권남용 ‘거짓주장’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 엄중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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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6일 ”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쥬간도의 거짓주장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운영사인 주간도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거론하면서 ‘속초시 처분에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다.

속초시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 이유는 대관람차 운영정지로 인하여 쥬간도의 영업 손해를 예방하고자 내린 결정일 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라 명백하게 위법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대관람차 사업은 부당하게 ㈜쥬간도가 선정되었고, 각종 인‧허가 또한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이로 인해, 관계공무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전임시장과 관광과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쥬간도는 대관람차가 설치된 속초해수욕장 백사장 현 위치에 22,900볼트의 특고압이 인입되는 전기실 설치를 속이고 가설건축물로 탑승동을 거짓 신고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과거 피해 사진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현 위치는 2006년, 2015년, 2020년 등 수년간 강풍과 해일, 호우로 인하여 빈번히 침수되는 지역으로 염분에 약해 부식되거나 화재와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큰 만큼 만약 인명피해 등 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쥬간도의 책임이 될 것이다.“고 분명히 했다.

속초시는 ”법령에 따라 자연녹지(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대관람차 설치에 대한 인·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기에 속초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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