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선관위 강정호 시의원 고발…속초해수욕장 테마시설 사업자 선정 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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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초시 페이스북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석)는 6월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예정자 B에 대한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3월 3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는 4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 민주당 공천시스템은 시스템 공천이기에 특정인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강정호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 일단 선관위 고발에 대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호 2월17일자 페이스북에서 “돌고 있는 이 얘기가 사실인가요?”면서 “민주당 강원도당 모 수석부위원장에게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자 선정되게 해 주고….
속초시장은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받은 동시에,도의원 시의원 공천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라고 썼다.

강정호의원은 속초시가 추진하는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테마시설 사업자 선정에서 평가방식의 왜곡등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현재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혹의 눈길이 여전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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