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부패한 공직자는 나라도 팔아먹는다는 역사적 교훈, 이를 반면교사 삼아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제도를 갖추고 있다. 뽑아내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 같은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병선 시장은 첨병으로서 항상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3조(의원의 겸직 등 금지), 제49조(청렴 및 직무 전념 의무)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관련 조례)에서,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지방계약법 제33조(수의계약의 제한) 등등에서 설치한 반부패 가시덤불을 정인교 시의원은 사쁜이 즈려밟고 불법적인 이윤을 취했다. 돈이 좋으면 의원직을 버리는 게 당연한 처사가 아닐까.
고위공직자인 정 시의원은 당선된 후 임기 시작하면서, 속초시의회규칙 제5호(선서)에 따라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서’도 제출했다.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시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다니 염치도, 자질도 없어 보인다.
속초시와 정 시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정인교가 대표로 있는 ‘파고다관광’은 임기 초부터 현재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5번에 걸쳐 버스공급 계약, 그것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이득을 취해왔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벌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의회는 이 부패사건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 범법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같은 부패행위가 우후죽순처럼 자라난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다른 공직자나 시의원들을 위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시장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정 시의원의 ‘지시․묵인 행위’(과태료 3,000만 원 이하)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또한 시가 파고다관광과 체결한 계약을 조사해 시 예산 손실이 있는 경우 정 시의원 등 관계자를 배임행위로 처벌받게 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패는 만악의 근원이다. 이 시장은 계약담당공무원과 시의원이 공모한 부패 범법행위에 시민 관점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상하리만치 부패에 눈 감는 이 시장이 어떤 자세로 이 사건을 다룰지 자못 궁금하다.
반부패행위에 대한 이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 시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정인교가 웃느냐, 아니면 시민이 눈물 흘리느냐 명암이 갈린다. 이병선 시장은 시민을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 그게 시민들 바람이고, 이 시장이 살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가재는 게 편이면 시민에겐 참으로 허망한 일이고. 이번에도, 무슨 짓을 하든 정치노예들은 나를 지지한다는 믿음으로 밀어붙일까? 하여튼 기다려 보자.
(편집위원 김 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