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설관리 공단 고위직 간부의 아들 채용을 둘러싼 의혹이 공단내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현직 본부장 직무대행의 아들 A씨는 23년 공단 일반직 채용에 응시해 낙방했는데 24년 11월 같은 직종 3명을 뽑는 채용 시험에서 합격해 현재 근무중이다.
그런데 24년 필기시험 과목에 그동안 필수과목이었던 영어가 갑자기 빠지고 행정법이 들어갔는데 이 시험에서 A씨가 합격했다는 것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 공단내에서 부적절한 ‘특혜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설관리 공단 일반직 7급은 공무원 9급에 해당된다. 통상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 공통과목이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 이나 다름 없는 공단 공채에서 영어과목을 뺀 것은 납득하기 이렵다는 반응이고 이게 공단 간부 아들의 채용문호를 열어주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공단 고위직 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인사위원회 B씨는 “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부적절한 채용이었다”고 말했고 노조 관계자는 “공단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심이 많고 분노하는” 분위기를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직원은 ” 갑작스럽게 시험과목 변경으로 응시자들이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결국 혜택을 본 사람은 고위간부 아들 뿐이다. 이걸 정상으로 보겠냐”고 지적했다.
전직공무원 C씨는 “공단은 준공무원인데 시험과목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게 이상하다. 과목변경 하려면 준비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최소 1, 2년 전에 알리는 게 상식인데 행정법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상 포기했을 것이다. 10 일 전에 공고 했다는게”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단 경영팀 관계자는 “ 공단 채용에서 처음으로 시험과목을 바꿨고 업무 분야별 전공과목을 넣은 것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