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신선익 시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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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선익 속초시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제명’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체는 공고문을 통해 신 의원이 영랑호 부교 설치 및 철거 문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법원의 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단체의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영랑호 부교 설치 추진 당시 속초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공유재산 취득 사전의결 누락 논란 속에서도 사후승인 의결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4월 시의회 자유발언에서는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야합해 법원 조정 구조를 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영랑호 부교 문제는 장기간 대응해온 핵심 환경 현안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법원 판단을 토대로 철거 필요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회원 신분으로 단체 활동의 정당성과 공적 판단 자체를 지속적으로 부정한 것은 정관상 책임과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 조정에 따라 영랑호 부교 철거가 결정됐지만, 속초시의회에서는 관련 철거 예산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져 왔다.6월 지선  민주당 도의원에 출마한  신 의원은 북부권 관광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영랑호 개발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지역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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