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4일에 영랑호 부교 철거에 미온적인 속초시와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속초시의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속초시(당시 김철수 시장)는 ‘영랑호 부교 설치 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강행하다가 2021년 4월 21일 주민 326명으로부터 주민소송’을 당했고,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철거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
신선익 시의원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이유로 또는 재판 판결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며 철거를 막아 8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병선 시장은 법원판결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수립’ 없이 즉각 철거할 수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행안부에 질의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 시장이 부교 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선익 시의원을 필두로 시의원들은 2024년 11월에 필요도 없는 ‘부교 철거를 위한 공유재산변경의 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막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보였다.
이 시장이 발의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에 따른 시장의 의안 발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의원들이 스스로 의회 기능을 부정하는 망동을 했다’라는 비판이 시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원판결로 부교 철거에 대한 논쟁은 결론이 났으므로, 비록 의원들과 견해가 다르다 해도 수용할 의무’가 있고, ‘부교 철거예산 또한 법원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시민들로부터 분쟁 해결을 위탁받은 법원판결로 생긴 ‘속초시의 철거 의무’, 이 철거예산은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에 준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려는 이 시장의 예산 편성 의무를 시의원들이 심의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예산 심의나 상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방원욱 의장의 직권남용이다. 시의원들의 예산 심의권은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분쟁 해결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논쟁을 끊임없이 키우는 이유,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환경운동연합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영랑호 부교 철거 논란을 매듭짓고 영랑호를 위해 한뜻으로 나아가야 한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