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피해보상서 제외’ 안모 과장 전결 공문 파기했나…고성군 산불행정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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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의 산불 ‘허위공문’ 관련 당시 이재민들에게 발송한 문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성군 산림과장은 26일 고성군이 산불이재민들에게 보낸 공문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식문서가 없다면 파기했거나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후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파기했을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전직공무원 A씨는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여러 가지 위법이 명백하게 드러난 문서인데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2019년 4월24일 산불이재민 542명에게 보낸 공문은 문서번호(산림과5880)가 있고 산림과장 안모씨 전결로 돼 있다.제목은 ‘산불피해 임야의 임목벌채및조림사업에 대한 안내문’으로 돼 있다.이런 공문을 발송한 안모씨는 그후 국장으로 승진 승승장구한뒤 이번에 명퇴한다.

이 문서에는 ‘사유지 산주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임야는 피해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안내문을 별첨했다.그러나 이 공문을 믿고 실행한 산불 피해 산주들은 고성군청의 공문처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봤다.벌채로 인해 증거인멸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나 손해사정을 받을수 없었고 피해보상 민사소송에서도 증거을 제출할수 없었다.이재민 A씨는 “전말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민들은 죽고 공무원들은 사는 이런 행정이 어딨냐”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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