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불법 설치한 죽왕공설운동장 시설 … 함명준 고성군수 형사 책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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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준 고성 군수가 2021년부터 송지호 관광지구 내에 체육시설(죽왕공설운동)을 설치·운영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이 불법 설치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산 집행의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함 군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밭이나 임야인 토지를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이용했다. 고성군 행정이 비리 덩어리라는 평가다.

문제의 시설은 함 군수가 국비와 지방비 등 약 25억 원을 불법 시설에 투입해 2021년 준공된 ‘죽왕공설운동장’이다. 이 시설은 ‘고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죽왕공설운동)’에도 없고, ‘송지호관광지 조성계획’에도 없는 시설이다.

해당 체육시설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불법 시설물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상 하자를 넘어 형사 책임도 불가피해  보인다.

함 군수가 예산 집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 설치를 지시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가, 특히 불법 시설 설치에 국·도비나 지방비가 25억이나투입되어 국고손실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고손실죄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에 대해 고성 주민들 사이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함 군수는 현재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 경위와 송지호관광지 조성계획 미변경 논란, 농지 및 임야 불법의 이용행위, 예산 집행의 불법성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 김 모씨는 “운동장 대토지가 3만 평으로 삼포 쪽이라는 얘기가 무성한데, 어느 땅이 선택된지 모르지만 엄청난 이익을 볼 게 자명하다.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설치도 불법 투성이니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뿐이다.”라며 함 군수의 행태에 탄식했다. 다른 주민들도 체육시설 이전이니 ‘체육인들이나 협회, 이용자인 동호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기적으로 이번 사안은 함 군수의 형사 책임은 물론, 불과 4개월 앞둔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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