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관람차 비위 공무원 중징계…속초시의회 송모 사무관에 정직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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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관련 도의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속초시의회 송모 사무관(수석전문위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도의회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도의회 관계자가 전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송모 사무관은 대관람차 추진당시 관광개발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 10월 행안부 감찰 결과 징계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다.

이로서 행안부 감찰 결과 후속조치로 대관람차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첫 징계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는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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