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31일 관내 주요 도로변과 마을 일대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기습 철거하면서, 집행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은 7번 국도변을 비롯해 마트 앞,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까지 대대적인 철거에 나섰지만, 유독 분양 광고 현수막만은 손대지 않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토성면 지역의 경우 이면도로의 구석진 곳에 걸린 현수막까지도 예외 없이 철거 대상이 됐다.
그러나 정작 토성농협 하나로마트 앞, 용촌리 7번 국도변 등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는 ‘전원주택 분양’ 등 상업용 광고 현수막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누가봐도 이상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철거집행이다.
새해인사나 생계형 개업 현수막은 ‘거리 미관’을 이유로 무참히 철거되던 시각, 정작 가장 큰 미관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상업용 광고물은 행정의 칼날을 피해간 셈이다. 이로 인해 고성군의 현수막 철거 행정에 ‘고무줄 잣대’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이면도로 구석에 걸린 현수막까지 싹 떼어가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분양 광고 현수막은 그대로 두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혜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성격의 게시물만 골라 철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주민들은 “진정으로 거리 미관을 개선하려면 예외 없는 전수 철거를 하거나,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군 관내에는 공식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특정 현수막을 겨냥한 표적 철거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