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 세상비평 ✍✍✍
이병선 시장의 속초시는 ‘속초시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서 거부했다.
발언자가 익명으로 처리되는 회의록이 공개돼도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위축’될 일이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 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눈을 씻고 봐도 보조금 신청이 ‘연구 · 개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심의 마감 됐으니 ‘의사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엉터리다.
정보공개 거부는 반시민적, 반민주적 행태다. 이 시장은 이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유한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일은 이 시장이 꼭 해야 할 의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공개 거부가 초래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공정성 의심, 책임 회피, 시민 감시 불가, 행정 신뢰 하락, 투명성 약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이것이 속초시 전체의 화합과 성장 동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예산 집행(특히, 보조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시민이 알아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낸다.
이 시장이 ‘시민의 감시, 참여, 비판’을 봉쇄할 목적이 아니라면, 즉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정도다. 다른 시군이나 정부 기관은 2, 3일이면 처리하는 업무를, 속초시는 보통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시민을 욕보이는 짓이다.
정보공개 제도를 둔 이유는 ‘부패 방지, 행정 효율성 향상, 신뢰 회복, 참여기회 강화, 사회적 갈등 예방’이 목적이다. 이에 견주어 역으로 생각하면, 이 시장은 ‘갈등, 불신, 비효율, 부패, 참여 봉쇄’ 상황으로 속초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매우 중요한 제도다. 정보공개는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보조금은 공공재정(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심사과정은 최대한 투명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막히면 부패한다. 이 시장은 왜 ‘시장’이 되고자 했는지 반문해 보길 바란다. 설마 시민을 ‘반푼이’으로 생각하고, 이용만 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속초시 정보공개 실태를 감사하고, 즉시 개선하길 바란다.
정치, 선거는 중단 없이 이어진다. 이를 구현하는 주체는 시민이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