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보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목조지장보살상을 조성한 정경부인 한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기에 양자를 두었고 남편 사후 이들에게 재산을 분배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세기 조선시대에 드문 사례로 꼽히고 당시 내관 가문의 생활사를 엿보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자료에 따르면 승록대부 나업의 부인 한씨는 1659년 12월5일 4명의 양자들에 재산을 분배해 준 것으로 돼 있다.’1659년 내시 나업 처 분재기’라는 이름의 문서는 나업이 사망한뒤 5년뒤 한씨 부인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만든 문서다.
이에 따르면 앞 부분에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자손들간에 분쟁이 없도록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나업은 1635년 인열왕후 사망후 장릉에 안장되었을때 묘소 관리 책임자인 시릉관으로 황해도 봉산에 있는 토지 30결을 받았다.분재기에 기록된 토지는 주로 이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은 지금 기준으로 1헥타(1만제곱미터) 정도의 토지로 30결이면 상당한 규모의 땅이다.
다음으로 세명의 양자와 사망한 양자의 아들 즉 양장손 몫으로 받은 토지내역을 기록하였다.토지의 위치 재배작물등도 자세히 적혀 있다.
문서 마지막에 재산 소유자인 한씨가 정경부인 인장을 찍었고 증여과정에 참여한 양손자및 양자등 4명이 각각 자신의 관직명과 이름을 쓰고 서명했다.요즘 기준으로 봐도 완벽한 증여문서다.
이 문서는 혈연관계에 있는 자손이 아닌 양자관계의 증여문서라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서울 역사박물관은 설명했다.부모와 자식의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내관 가문에서도 양자를 들여 가문을 승계하는 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보광사 관계자는 “ 서울 역사박물관의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추후 활용방안을 구상중이다”고 말했다.
신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