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한 속초중 이전 부지에 대한 악취 조사 … 주민 반발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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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는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악취에 노출되면 화도 나고 짜증도 유발한다. 무력감, 우울증이 생긴다는 주장이 있다. 속초시가 운영하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에서 매년 약 2,000kg 발암물질도 나온다. 그 악취, 발암 물질이 범람하는 곳에서 속초중 이전 부지가 불과 600m 떨어져 있다.

교육은 과거나 현재나 항상 지역 공동체의 핵심과제다. 전쟁 중에도 천막 학교를 만들어 중단없이 이어갈 정도로 교육을 중시했는데, 속초시 행태는 매우 아쉽다. 속고나 설악고 그리고 속초중 이전부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를 배치하는 속초시를 보면,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든다. 교육은 공동체의 핵심 가치이므로, 학교시설도 항시 도시 핵심 지역에 있어야 한다.

속초시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의뢰받아 속초중 이전 부지(조양동 891번지 일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를 조사했다.

교육지원청은 복합 및 지정 악취물질 22종을 조사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해, 교육환경(대기질)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이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밝힌 악취 조사장소는 ‘중학교 이전 부지, 대포농공단지 젓갈센터, 환경자원사업소 소각시설 부지 경계,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시설 부지 경계’ 4곳이다.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3’에는 복합악취의 시료는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출구 조사를 해야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밝힌 장소에는 배출구가 없다.

교육지원청은 핵심 장소를 빼고,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다.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배출구를 빠뜨린 왜곡 조사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어이없게도 속초시와 교육지원청은 뜬금없이 먹는 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를 악취시설로 보고 조사를 했다.

이를 접한 조양동 시민 김 모씨는 “중학교 이전은 조양동 주민이 원하는 숙원 사업이다. 애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을 이전하면서, 악취하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꼼꼼히 조사하지 않고 졸속으로 부지를 결정한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박 모씨도 “학교 부지는 젤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지. 속고 이전도 그렇고 왜 학교를 이상한 장소에 배치하는지 모르겠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위치는 결국 속초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며 속초시를 비판했다.

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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