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교를 목표로 발 빠르게 추진 중인 속초중 이전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적인 지정악취 조사와 더불어, 금지 장소 인근에 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제1항 제4호에서 ‘위생ㆍ교육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ㆍ쓰레기처리장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확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학교와 쓰레기소각장은 인접해 설치하면 안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것이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악취나 발암물질 등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쓰레기처리장이나 소각장 그리고 공장단지는 도심 외곽으로 배치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속초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에서 이런 상식이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학교를 혐오시설에 근접해 설치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시민들이 경고하고 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속초중 이전부지로 ‘조양동 891번지 일대’를 지정했고, 속초시장은 해당 부지가 교육시설 입지로 타당한지를 조사해 결정하게 된다. 속초중 이전 부지에서 600m 정도 근접한 곳에 쓰레기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농공단지가 있다. 정확하게 법에서 금지된 장소 인근에 학교를 짓겠다는 것이고, 너무 황당해 보인다는 게 시민들 평가다. 조양동 시민 박 모씨는 “속초시가 무법천지 된 것 같다.”고 개탄했다.
굳이 법에서 금지하는 장소로 이전을 허가하겠다는 속초시장, 속초시는 최근에 보상을 위한 부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을 위반한 학교시설 이전 계획을 본 시민 조 모씨는 “이런 결정은 속초시 100년 도시계획을 망치는 일이다. 학교와 소각장을 같이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들이 암 같은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악취 속에서 무슨 공부가 되겠나. 지금이라도 다시 선정하든, 그게 아니라면 쓰레기처리장과 농공단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적인 악취조사를 한 교육지원청, 금지장소에 학교 이전을 승인하려는 속초시, 결국 도시계획 시설인 학교의 입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이병선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하다는 평가이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이 시장의 선택에 100년이 걸렸다.
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