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산림청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라는 판단에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등이 함께한다.
특히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