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재민 A씨는 고성군 인흥리 임시주택에서 살고 있다. 고교생인 딸이 있어 두채를 쓰고 있다. A씨는 “군청에서 임시주택을 사지 않을 거면 반납하라고 하는데 한 채에 1천만 돈이 어디 있느냐,사정을 해서 연장시켜 놨지만 대책이 없다. 돈이 있었으면 사든가 벌써 집을 지었을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A씨처럼 산불 2년이 지났지만 임시주택에 사는 이재민들이 30여가구가 넘는다.이재민들로 부터 반납된 임시주택은 경매 처분되기도 하고 일부는 곳곳의 공터에 세워져 있다.
산불로 주택이 홀라당 탄 이재민들의 주거는 긴급한 사안이었고 당국도 그래서 빠르게 임시주택을 제공했다.그런데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문제를 처리하는 당국의 태도가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 조치에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먼저 아직도 임시주택에 사는 이재민들 가운데 임시주택 조차 살수 없는 형편인 경우가 많다. B씨는 “ 반납된 주택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좀 여유있게 살게 하는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여유가 있으면 임시주택을 사거나 집을 지었을 거라는 반문이다.
또 하나는 주택복구 지원금에 관한 문제다. 고성군청은 주택지원금으로 11월말까지 주택을 완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을 해야 한다는 공지를 해 놓고 있다.30평 기준으로 4천2백만원정도다. 이 문제 또한 이재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행정이라며 이재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복구 지원금으로 집을 여태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긴박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을 정해 놓고 반납을 독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다는 항변이다. 여유자금이 있어 주택지원금을 보태 집을 짓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마저도 배제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C씨는 “지원책이 결국 여유 있는 사람 위주의 정책이 되 버리고 말았다.누가 집을 짓기 싫어 안 짓는가? 이재민들을 도와 재기 하려는 기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고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고 말한다.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군청은 남의 일 대하듯 하다고 한다.고성.속초 산림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배상재판이 진행중이고 한전의 피해보상금 지급이 없는이때에 11월로 기한을 정하는 것은 피해민을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라 반대로 피해민을 더 어렵게 상황을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배상판결이 예상되는 2022년 10월까지는 연기되야 해야 된다는고 말한다.
이재민 모씨는 “ 군청이 이재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구상권 문제가 여전히 짓누르고 산불 소송중인 상황에서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도 헤아지리 못하는 탁상공론식 정책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