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위조해 마을 소유 임야를 손자 명의로 ‘꿀꺽’한 주민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주민 김모씨는 19일 마을소유 임야 1530여평을 손자 명의로 등기 소유토록한 최모씨를 문서위조 및 동 행사등의 혐의로 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죽정2리 마을회 소유인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산129 임야(1530여평/5158제곱미터)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모씨가 위조 결의서를 갖고 손자 앞으로 등기 이전을 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 최모씨는 죽정 2리 4반 반장이자 노인회장직도 맡고 있다.그는 손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할 때, 죽정 2리 마을회 주민들이 마을회 소유의 임야를 손자에게 매매하는 것으로 총회 의결을 거친 것처럼 마을회 결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고소인 김모씨는 이같은 총회 의결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죽정리 주민 35명의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녹취록과 증언도 첨부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임야에 관한 죽정2리 마을회 총회 결의 없이 2022년 11월 간성읍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을 임야를 피고소인 손자에게 2천만 원에 이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위조된 동의서를 첨부해서 등기절차를 밟았다.
등기서류에는 마을 주민 동의서가 첨부되었다. 이 무렵 마을 총회가 열린 바 없는데도 피고소인 등기 신청서류에 반원들과 마을회의 회원들 40명 중 26명의 각 동의를 얻은 내용의 마을회 결의서가 첨부되었다. 이 서류로 2022년 12월 마을임야는 최씨 손자명의로 등기완료됐다.
덧붙여 이같은 가짜 서류가 작성된 배경에는 마을 이장인 강모씨가 있다는 게 고소인 김모씨의 주장이다. 고소인은 강모씨가 주민들이 일괄 맡겨 놓은 도장을 이용해서 마을결의서 임의 작성에 협조했다는 판단아래 앞서 그를 고성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항고장을 접수시켰고 최근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라하고 지시해 총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죽정리 임야 사건은 통상 주민들이 마을 대소사를 위해 맡겨둔 도장을 이장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마을주민들이 총회개최 관련해 동의서 작성및 거짓진술을 했는지 여부등이 맞물려 마을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