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대 부지 매각 관련해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설립자 일가의 과거사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크고 작은 비리로 얼룩진 대학의 시세차익이란 글도 올라온다.
특히 동우대에서 설립자인 전재욱 일가가 기숙사 수익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유용한 비리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가 축의금과 병원비,학원비등으로 쓰였다.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로 엄격히 구분 집행해야 한다.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사학법인의 교비 유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설립자 전재욱은 이를 어겨 유죄판결을 받았다.
동우대는 전재욱씨가 설립했고 폐교되면서 경동대에 통합됐다. 경동대 재단이사장은 현재 전씨의 부인이 맡고 있고 아들 전성용씨는 경동대 총장을 맡고 있다. 전재욱 설립자 일가의 비리는 한때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아래는 언론보도 내용이다.
신동아는 원주지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경동 · 경복 · 동우대 설립자 · 총장의 횡령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2011년 6월) .
이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02년 3월 동우대 기숙사 수익금을 교비 회계로 넣지 않고 법인 계좌로 송금해 3억2600여만원을 법인 운영비로 썼다. 학교 교육용 재산인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K-타워)의 수익금도 교비에 넣지 않고, 차남 전지용 경복대 부학장(전문대 학장은 2009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총장으로 호칭 변경)에게 생활비(1억2500만원)로 쓰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
그가 교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9000여만원) 중에는 차량수리비와 학원비, 결혼축의금, 통신요금 등이 포함됐다.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설립자의 축의금과 학원비로 나간 것이다. 교비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복대 총장과 사무처장은 전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모했다. 전씨는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어머니 병원비(3400여만원)와 기사 월급 등 66회에 걸쳐 경복대 교비 2억4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2002년 2월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구입한 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를 장남 성용씨와 차남 지용씨가 무상으로 쓰도록 해 교비 7400여만원이 사라졌다. 또 박사과정에 다니던 성용씨를 경동대 기획실장에 채용하면서 정상 급여보다 7000여 만원 많은 1억5000만원의 연봉을 줬고, 아내 고희재(현 경동대 이사장)씨와 공모해 남동생 전처에게 2억여 원을 10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학교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지만, 전씨는 경동대 수익금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냈다.
이 밖에 동우대 기숙사 수입금과 미용실 임대료 등 10억여 원과 경동대 자동판매기 임대료 3억7700여만원도 각 대학 교비 계좌가 아닌 경동대 법인 계좌로 입금시켰다.전씨는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