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차진리 이장 선거의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함 군수가 선거 무효 판단을 회피한 채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함 군수는 마차진 주민들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자격이 없는 자(마을 정회원, 실거주 5년 세대주 요건)가 이장 후보자로 선거에서 당선된 점이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함 군수 측은 최근 해당 이장 선거와 관련해 “마을 긴급총회를 열어 주민 48세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을 의결해 오라”는 입장을 주민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선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행정의 판단을 사실상 방기한 채, 해결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함 군수가 의뢰한 법률자문서에는, 마을회 최고 규범인 ‘마을회 규약’이 아닌 하위 규칙인 선관위 운영규칙으로 선거권자 범위를 임의 확대해 선거를 치른 점에 대해 “선거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함 군수가 스스로도 해당 ‘마차진 이장선거’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고도, 총회를 열어 주민 동의을 받아 오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격이다.
지난 ‘2025년 마차진마을 정기총회’(25년 12월 26일 개최)에서 확인한 실거주 3년 세대주 선거권자는 28명(세대주)이다. 주민들은 군이 제시한 ‘48세대 과반수’에서 ’48’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건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주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이웃,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주민’에 대해, 주민들이 군과 면에 요구한 해당 ’48명’의 세대 명단 공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거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마을 현실상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인 주민총회 참석 인원은 15명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민들의 전망이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주민총회 개최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함 군수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책임 회피를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률자문서에는 선거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 절차를 보류할 재량이 행정에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돼 있다.
이장임명은 소송전으로 가기 전에 함 군수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함 군수도 아는 만큼 임명거부를 하면 마을에서는 재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도 이게 마을 화합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함 군수는 아쉽게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무효 판단도, 임명 보류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함 군수가 언제까지 주민 뒤에 숨어 판단을 미루는 방식으로 일관할 것인지,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