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위원 김호의 세상비평 ✍✍✍
‘고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임명 및 해임) 제1항에 이장의 임명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임명하고, 총회가 불가하면 리개발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제2항에서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선출된 자’의 의미는 민주적인 선거의 일반원칙, 보통선거의 원칙과 관련해서 해석해야 한다. 자격이 있는 자만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지난 1월 4일 실시한 마차진리 이장 선거는 이 원칙을 위배했다.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마차진리 이장 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는 ‘선출된 사람’의 요건에 위반되므로, 현내면장이 이 자를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선거의 원칙을 위반했으니 ‘적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내면장이 요건을 결한 당선자를 이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규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서 ‘주민등록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와 관련해, 이미 마을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해당 이장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현내면장에게 임명 거부를 요청했고, 같은 항 제8호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의 사례는 부정선거도 포함되므로, 이 또한 해임 뿐만 아니라 임명 거부 사례가 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규칙에 따르면 임명 불가가 명백하다.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선출된 사람’,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적임자’에 대한 유권해석의 주체는 고성군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함명준 군수의 고성군은 부정선거 사건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다.
마을 총회 의결로 구성된 임의단체, ‘마차진리이장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조직이 아니나, 그들이 선출한 이장은 직무에 있어서는 임명 전․후 사인에서 공인으로, 조례와 규칙으로 공적 지위가 부여되는 고성군의 말단행정 조직이 된다.
마차진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한 이장에 대해, 규칙에 고성군이 적부 심사 및 거부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함 군수가 개입해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명거부하고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무방하다. 사적단체, 마차진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투표 및 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니니 민사소송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나, 마을 내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이웃간 철천지 원수가 되기 전에 함 군수가 나서서 정리하는 게 마을과 고성군을 위해서 백번 낫다.
불행하게도 함 군수의 해법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면 마을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이 문제 해결에 함 군수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
고성군민에게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조례와 규칙에서 이장의 임명, 지위와 복무, 복종의무 등에 대해,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제7조(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서 이장은 행정리에 각 1명을 두고, ‘고성군 이장 정원 조례’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의 별표에서 현내면 마차진리 정원 1명을,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이장의 임무)에서 이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복무)에서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와 질병과 타지역 출타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읍면장에 보고할 의무 그리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월정수당과 상여금으로 읍면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를, 같은 조례 제5조(보험 가입)에서 임무 수행 재해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시켜 주며,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군수가 최대 1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위원 김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