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철거명령이 ‘직권남용’?…바다에 허가한 게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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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편집위원의 세상 비평

바다는 지번이 없다. 개인이나 주식회사는 바다에서, 지번도 없는 땅에서 허가받아 구조물을 세울 수 없다.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다. 이 상식이 깨진 일이 대관람차 사건이다.

대관람차가 위치한 땅이 번지가 없는 땅, 바로 바다다. 속초시는 바다에다 대관람차 구조물을 세우는 허가를 내줬다.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이 황당 사건을 감사한 행안부나 감사원이 불법 허가된 구조물에 대해 바로 잡으라는 요구를 했고, 속초시는 ㈜쥬간도에 대관람차 철거명령을 내렸다.

㈜쥬간도는 철거 관련 집행정지 인용이 되자 “속초시의 불법에 가담한 속초시 담당자에 대하여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히 물을 것임”이라며, 철거명령이 직권남용이자 불법이니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해괴한 일이다.

강릉법원은 철거 전 ‘운행중지’ 처분에 대해 ㈜쥬간도 관점에서 해당 시설물을 100억 원 정도에 지어 속초시에 기부했고, 현재 시설물이 속초시 소유이고 임차사용 중인 점을 감안해 철거 처분이 적법한지 소송이 제기됐으니 종결될 때까지 임시 영업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누구나 대관람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선고 90도2800 판결)로, 바다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대관람차가 서 있는 그 땅이 번지가 없는 바다라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과 허가 신청한 ㈜쥬간도 관계자는 몰랐을까?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다.

모든 불법 구조물은 다 철거된다. ‘다 철거’하는 게 공정이고 정의다. 시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쥬간도 관계자는 철거 등이 직권남용이란다. 어찌 됐든 이제는 허가 공무원들과 ㈜쥬간도 관계자들이 외형적으론 원수지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선고 2021도8361 판결)하고, ‘작위의무’는 해야 할 일을 의미하니,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철거명령하지 않는다면, 그게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론은, 대관람차에 대한 철거명령은 공무원으로서 작위의무를 이행한 적법한 업무처리이고, 바다에 허가한 행위가 오히려 직권남용죄가 된다.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지방자치 부패사례로 국회의 국정감사장까지 올라간 ‘대관람차 사건’은 시민 모두가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불법을 옹호하는 일이 정말 정의로운지 또 일부 시의원들이 대관람차 존치 주장을 하는데 이를 지지할지 아니면 비판할지, 거리나 해변 좌판을 단속할지 말지. 내 편, 같은 당이면 ‘강간범도 좋다’는 무법천지, 그것이 속초시민이 꿈꾸는 세상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정말 ‘개(犬)’ 같은 속초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글:김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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