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감찰 대상자를 공로자로 포장해 특별승진시켜…이병선 시장,원모씨 행안부 징계처분 직전 4급 국장 발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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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이 대관람차 인허가 불법을 저지른 감찰대상자 원모씨를 행정발전 공헌자로 포장해 특별승진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30일 정보공개 청구 회신에 따르면 속초시는 행안부 징계처분요구(9월 22일)가 있기 한달여전 2023년 8월 8일 원모씨를 국장으로 특별승진시켰다.원모씨는 4급 승진소요연수도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징계대상자로 행안부 조치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로자’로 둔갑시켜 행안부 징계요구문서가 오기전에 특별승진시켜 절차상 위배를 회피하는 ‘꼼수’를 쓴것으로 보인다. 승진연수도 모자라고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불법 인허가 핵심 인물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이 어떻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39조에 의거한 ‘행정운영발전에 뚜렷한 공로자’에 해당되는지 논란과 의혹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100일 공직 감찰에서 속초해수욕장 인허가 과정에서 공유수면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등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었다. 원모씨는 이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징계대상자로  통보를 받았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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