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편집위원의 세상 비평) 법 위반 고발당한 업체에 보조금 주는 해괴한 속초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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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세금이다. 지역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조성할 목적으로, 사전에 편생해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사를 받아 사용하는 세금이다.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보조금을 줘 장려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법에도 그리 규정하고 있다.

이병선 시장은 2023년 3월 ‘홍게부산물 운송차량 유류비 지원계획’을 수립해 24년 말까지 2억2천8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게 업체가 껍데기를 울진 처리업체까지 이송하는 차량 유류비다. 속초시는 홍게 악취 유발 행위가 불법이라고 결정했고, 그래서 처벌했다. 또한 그 악취는 조양동 주민에게 큰 생활 고통을 줬다. 그런데, 속초시가 뜬금없이 불법행위한 업체에 포상을 하겠단다.

속초시의 어이없는 행위는 계속된다. 2023년도 제1회(4. 19.) ‘속초시 하수처리장 악취 방지 대책 협의회’ 이모 위원 발언을 보면 ‘이병선 시장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물질적인 건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단호하게 악취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어림없다고 발언했을까? 그것이 비도덕적이고 정의롭지도 못하며 상회 상규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걸까?

속초시가 가해자라고 고발한 업체에는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세금을 지원하는 게 정당하고, 피해 주민 구제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것인데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시정에 철학도 정당성도 없다.

속초시에 따르면 악취 유발업체는 해당 지역 시민에게 엄청난 생활 고통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비난받아야 할 불법 업체에 세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깡패가 ‘보호비’를 걷고 있으면 처벌을 해야지, 행패를 부리지 않는 조건으로 깡패에게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한 대응이다. 가해자는 상을 주면서, 피해 주민에겐 왜 구제조치를 하지 않나.

조양동은 복합 악취 피해 지역이다.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악취 유발시설이 집중해 있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악취 저감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말은 혈압만 높이는 짓이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호소에 답을 내놔야 한다. 우리 싼 ‘똥’과 버린 ‘쓰레기’가 만든 악취와 발암물질을 피해 지역 주민들은 30여 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마시고 있다. 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할 일이다. 속초시의회는 이런 일에 공론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글:김호(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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