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에서 5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군수실과 A씨 영업장에서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고, A씨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할 행정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스스로 짓밟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미혼의 A씨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 자신과 A씨의 관계에 대해 “잦은 만남을 통해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김 군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김 군수와의 공모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