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후보 속초 선대위는 1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김도균 후보를 속초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발송한 책자형 공보물 10페이지에 “김도균의 정치 Yes! or No!”를 통해서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경쟁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홍보물을 발송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식 공보물을 통해 전체 유권자들에게(전체 세대, 95,895부) 발송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자극적으로 뽑아낸 편향적인 헤드라인만을 인용하고 하단에는 경쟁후보자인 이양수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표로 넣어 부동산 투기, 코인 투기 등으로 재산을 증식시킨 것처럼 인과관계가 보이도록 악의적인 짜깁기로 교묘하게 허위 선전물을 구성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혀 무관한 ‘허위사실 유포, 국정농단 두둔’이라는 문장을 바로 하단에 기재하여 이양수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기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설악투데이 총선 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