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청간리에 추진중인 대단위 아파트 시행사가 구거(작은 개울)을 점용해 주출입구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시행사가 고성군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청간리 246-2 구거에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곳은 청간 4거리에서 아파트 예정지 방향으로 난 폭 4미터 정도 물이 흐르고 있는 구거다.
구거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구거는 가로 질러서는 사용허가가 나도 세로 방향으로는 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물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시행사가 청간사거리 부터 아파트 출입 진입로 입구까지 구거를 점용해서 아파트 주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고성군이 사실상 묵인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청간리 사거리에서 아파트 예정지 방향으로 진입하는 폭 6미터 도로와 그 옆을 흐르는 폭 4미터 정도의 구거가 있고 천변에는 몇채의 주택이 있다.설령 구거까지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15미터 이상 진입로 확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택법에는 1천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15미터 이상 진입로를 확보하게 돼 있다.
시행사는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면서 토지매입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주 출입구용으로 청해에스엔디 토지 120평 규모를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시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