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재산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군유재산 토지를 수요자에게 매각한다. 9월13일부터 9월30일까지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받는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장래 군의 행정 목적에 필요한 토지,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토지 등은 매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은 후 법적 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요 매각대상은 재산의 위치와 규모·형태 등을 토대로 활용 가치가 없거나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경작용으로 5년 이상 대부한 토지 등이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