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가진 수소발전소 허가 ‘유치 동의서’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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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진 수소발전소 반대비대위

고성군 죽왕면 가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허가 취득을 위해 산자부에 제출된 주민동의서가 참석확인서를 둔갑시켜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또한 고성군은 주민설명회 개최전에 마치 개최한 것처럼 산자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진 수소연료전지 반대 비상대책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2020년 10월 16일자로 가진리 이장 서명이 된 유치동의서는 발의자가 “가진리 주민일동”이라고 돼 있다.동의 내역은 “고성그린 에너지가 추진중인 고성군 가진리 산47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유치를 적극 희망합니다.”로 돼 있다.이 동의서는 산자부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보면 이장을 비롯해서 총무,개발위원 그리고 어촌계장과 부녀회장등이 참석 서명을 했다.비대위는 이장명의 유치동의서가 제출된데 강력 반발하고 있다.비대위 관계자는 “마을주민들에게 알아본 결과 서면 동의서 양식도 없었고 찬성한다고 한적이 없다고 한다.이장 서명 동의서가 제출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군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마치 개최된 것처럼 산자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은 산업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10월 8일 사업자 주관 사업설명회, 10월 16일 고성군 주관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마을 대다수 주민들이 수소발전소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적시했다.유치동의서를 별첨한다고 했다.주민 설명회 개최일은 16일인데 공문은 10월 12일자로 보냈다.8일 사업자 설명회를 갖고 보낸 셈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30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가진리 수소발전 추진위원회는 31일 가진리 어촌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진 수소연료전지 반대 비대위 임진원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이의제기에 숨기기만 급급한 고성군이나 마을 이장등에 분노가 치민다.가진 이장은 형사고발할 예정이고, 이 사건을 정리하여 감사청구할 예정이다. 이 일을 하면서 전국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으로 분쟁중인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연대하여 국민청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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