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과 현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 3명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가 즉각 제명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실시된 제9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일부 의원들이 서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구속된 의원은 국민의 힘 소속 김진,송흥복이다. 이순매의원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송흥복 의원에게는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2백만 원과 주류 3병, 털모자 1개를 건넸다고 판단했고 이순매 의원에게는 주류 1병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고성군의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3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성군의회 윤리강령에는 직무와 관련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 금지, 공정성 의심을 받는 행동 금지 등의 조항이 있으며, 윤리실천규범에는 지위 남용과 금품수수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고성군민에게 재발 방지 약속과 진심 어린 사과를 공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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