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고성군 의회가 토지 확보가 미비된 상테에서 제출된 개발행위를 허가및 승인해 줘 파장을 예고 하고 있다.
고성군은 A사가 아야진 해수욕장 인근 5천여평에 355실의 생활형 숙박을 짓는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해 지난 9일 의회 승인을 요청했고 의회는 이를 승인했다. 의회 승인조건은 대토조건이 부합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이 토지는 매매계약이후 잔금처리가 되지 않아 의회 승인이 있기 한달전인 지난 4월 원소유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계자는 “ 토지 소유자인 모 종교재단은 이 일대 토지(아야진229-1등)에 대해 작년 3월 평당 3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느나 최종 잔금 지급 시점인 지난해 8월까지 완결이 안됐고 올해까지 미루어 오다가 지난달 계약해지 통보돼 사실상 매매계약이 깨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사용승락 조건이 미비된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고성군이 허가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인도용 군유지를 시행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락했다. 고성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근거로 댔지만 생활형 숙박 시설 목적으로 군유지를 수의계약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사용승락를 받던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회는 이같은 사실을 검증없이 승인해준 꼴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군유지를 내주는 대신 대토를 받는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의회가 어떻게 승인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토지라면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는데 이런 토지를 놓고 허가했다면 불법이고 곁들여 대토 조건을 내놓다는 것은 남의 땅을 갖고 대토 거론 하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