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도의원 ‘의원직 유지’…항소심서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

0
524

작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시)이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이에 따라 강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정호 의원은 속초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속초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서 강의원의 적극적인 역할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끌어 낸 점 등이 고려됐다.

강정호 의원은 “이번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속초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댓글 작성하기!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