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대상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는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보호 예금 항목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경제 규모와 예금자산 증가에 대응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다수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악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