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방치된 속초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 ‘정당’ 판결…강정호 도의원 “조속한 원상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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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이 7년 넘게 방치돼 온 가운데, 해당 시설을 둘러싼 강제 철거 소송에서 민간 사업자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터미널 철거와 원상회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강정호 강원도의원(국민의힘·속초1)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사업자 A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더 이상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속초항 항만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등 3개의 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이 중 국제크루즈터미널은 2017년 완공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운항을 재개했으며,연안여객터미널은 착공 이후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강원도는 2017년 민간사업자 A사를 선정해 연안여객터미널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도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선박 유치 또는 협약’을 조건으로 항만공사 사업 시행을 허가했으나, A사는 2019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도는 2023년 9월 사업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10월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도는 지난해 6월 계고처분을 통해 “8월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사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며, 도가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라며 강제 철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강정호 도의원은 “시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다”며 “실익 없는 법정 다툼을 중단하고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조속히 원상회복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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