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1일부터 경로당에 단계적으로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5월 1일부터 기존에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개)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하여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사를 제공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 원)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만 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으로, 식사 제공 일수 확대에 따라 경로당에서 직접 조리하여 식사하는 곳에는 급식 지원인력 2.6만 명을 추가 투입한다.
또한,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여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류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