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2019년 고성산불…대법원 한전직원 무죄 판결에 이재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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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이재민들이 대법원 ‘무죄’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대법원은 18일 고성산불과 관련하여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산불 발화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 최종심에서 대법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고성산불은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재민들은 “전신주를 한전에서 세워 관리했고 , 그 전신주로 영업을 했는데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변하고 있다. 2019년 4월 4일 저녁에 발생한 고성산불은 전신주에서 발화되는 지점과 시점이 영상으로 그대로 찍혀 있고 국과수 감정결과도 나와 있다.한전의 전신주 관리 부실로 인한 명백한 증거라는 지적이다.

이재민 A씨는 “ 한전 직원이 책임이 없다면 공기업 한전 사장이라도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일인데 판결은 그야말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이재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말했다.특히 산불 당시 정부 책임자들이 내려와 “법과 제도를 뛰어 넘는 보상과 배상”을 약속했는데 결국 모두 발뺌을 하는 꼴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피해보상을 위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고 구상권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아 여전히 산불 악몽에서 벗어 나오지 못한 상태의 이재민들은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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