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하 지방 주택, 다주택자 규제에서 제외”… 속초·고성·양양 부동산 시장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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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앞으로는 다주택자에서 제외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 외 지역 ‘저가 주택’ 다주택자 규제 제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외에 속하는 속초·고성·양양 지역에서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취득세 중과가 면제되며, 1세대 다주택 판단에서도 제외된다.

이로써 고성의 농어촌 주택, 양양의 전원주택, 속초 외곽의 노후주택 등 실거주나 귀촌·귀농 목적의 주택 거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체질 개선, 실질 효과 기대”

속초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동안 다주택자 규제로 거래가 위축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사람들이 휴가용으로 저가 주택에 대한 실수요 매입이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공포 이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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