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강원 일부 지자체엔 권고 조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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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지난 15일 이후 국내 발생 환자가 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돌파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역환산세로 빨라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2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던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도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어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실시된다.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지역도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박장관은 말했다.박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이번 조치는 내일 8월 23일 0시부터 시행되며 당분간은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줄것을 당부했다.

필수적인 방역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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