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공유수면내 불법 건축물 당장 철거하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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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공유수면 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현재 설치 중인 불법 건축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양양군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강현면 용호리 공유수면에 짓고 있는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고 철골구조물을 올리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공유수면에는 가설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강현면 용호리 4-3번지선(설악해수욕장 북쪽) 공유수면에 건축물이 2024년 1월 오픈을 목표로 들어서고 있다. 공유수면에는  가설건축물 설치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양양군에서 묵인 내지는 방조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설악해수욕장 남쪽은 바다와 육지 경계를 돌로 쌓아놓을 만큼 모래가 유실되어 있는 상태다.따라서 연안침식으로 해변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북쪽 모래 해변을 불법 가설건축물에 내어준다면 이름뿐인 해수욕장으로서 전락하기 쉽다는 판단이고 양양군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공유수면 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인 건축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환경연합은 촉구했다.

윤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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