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진 번영회, 주민소득 배당 1인당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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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야진 번영회는 2023년 주민소득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총 700여명에게 2억 8천만원 규모다.

김원중  아야진번영회장은 “추석전에  지급을 마치려고 한다. 올해는 8월 태풍으로 작년보다 방문객 숫자가 좀 줄었다. 마을 소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돼 좋다.”고 말했다.전국적인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아야진 해수욕장은  2023년 여름 시즌도 고성군에서 최대  피서객 방문을 기록했다.

아야진 번영회의 주민소득배당은  아야진 해수욕장을 비롯한 마을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아야진 번영회는 작년에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주민 A씨는 ” 매년 이렇게 주민소득 형식으로  배당을 줘서 기쁘다.잘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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