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회,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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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회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이 장기화되는 등 국가적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군민 생활의 위협과 지역경기 침체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군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조례안은 오는 29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은“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결정되었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조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급시기나 지급방법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데 추경을 통한 조속한 재원확보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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