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간첩 누명과 국가폭력으로 평생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명예를 국가 책임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 귀환한 어부들이 귀환 직후 불법 구금·고문·사찰 등 2차 국가폭력을 겪었으며, 가족들까지 취업·진학 차별 등 연좌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침묵하는 동안 삶이 회복 불가능할 만큼 무너졌다”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법무부 장관 대상 직권재심 권고권 부여 △보상 및 의료·생활지원 규정 마련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허 의원은 “고령 피해자들에게 개별 재심은 또 다른 고통”이라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절차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을 “정쟁 대상이 아닌 헌법적 책무”라고 규정하며 “더 늦기 전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가족,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법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국가폭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정의와 존엄의 회복”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설악투데이

















